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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상록구 성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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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위도(latitude): 37.331945
경도(longitude): 126.861089
경기 안산 상록구 성포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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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6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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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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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은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합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파혼 소송에서 증인으로 상대방의 가족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가족 관계라는 특성상 증언의 객관성이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